광주서 공사 건물 외벽마감재 추락…인명피해 없어 입력2024.05.12 08:34 수정2024.05.12 08: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2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유동에서 개보수 공사 중인 한 상가 건물의 외벽 마감재 일부가 거리로 쏟아졌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비가 내린 날씨 탓에 마감재가 제대로 붙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조치 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 2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층간소음' 사과하러 오자…흉기로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