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프리카 국가 범죄인 송환 첫 사례"
아프리카로 튀어도 잡힌다…세네갈 도주 사기범 국내 압송
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13년여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7월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 직전인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해버렸다.

결국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A씨는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해외로 도주해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그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한국 법무부로 넘겼다.

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