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익 보장"…투자금 17억 도박으로 '홀랑'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끌어모은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날린 사기범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차전지 사업 관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내연녀의 지인 등을 통해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수익 사진, 약정 계약서를 본 피해자들은 A씨의 말에 속아 11명이 17억 상당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받은 돈을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수감돼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고 경남에 있는 공업 단지에 취직해 몸을 숨겼다가 지난 1일 결국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