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경희대 신임 총장은 의료대란 상황 속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인 철학은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특별한 환경에서 대학에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제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선 "워스트 케이스(worst case)"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학사 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은 "지금은 플랜 A, B, C, D까지 준비해서 변화에 따라 대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년제는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지 부총장은 "의대생들의 국시 실기 과목이 시작되는 9월까지도 실습 과목을 제공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저희도 플랜을 준비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최근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이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영난으로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내부 구성원을 북돋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잘해보자' 하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용어까지 쓸 순 있으나 그런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내년에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합쳐 모두 405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전공 선발' 학생들의 특정 학과 쏠림을 막기 위해서 입학생들의 전공 탐색 과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이 원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탐색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설계하면 쏠림 현상은 당연히 완화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탐색 과정을 충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세부적인 사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