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노동계 "준엄한 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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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노조는 "구속영장 청구는 환영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의 늦장 수사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중처법 이후 처음 발생했던 2022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했다면 이후 4명의 산재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드시 A대표 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