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부품업체 대표, 직원과 짜고 범행…부정 수급액 중 3억은 개인용도 사용
임금 체불됐다고 속여 대지급금 수억원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로 경남 통영시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7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뒤 약 3억원은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임금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 악용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