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8명 '혐의없음' 처분…경찰, 사업자 특혜 위한 배임 혐의는 입증 못 해
혈세 1천600억 낭비 로봇랜드 사건, 피고발인 9명 중 1명만 송치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천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9명을 수사한 경찰이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 준공에 관한 서류 일부를 제출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로봇랜드 준공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류가 미비한데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경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4월 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준공 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이 1천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민간 사업자는 실제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천억원이 보장되고, 민간 사업자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 시 지급금 1천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고, 재판부가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주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자 포함 1천66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후 경남도 감사위는 같은 해 5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 업체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계약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피고발인들이 고의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업무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웠다"며 "감사 자료가 방대해 이를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