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친척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59)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육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이씨는 장작을 든 피해자에게 대항해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에 화가 치밀어 대응했을 뿐이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