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친척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10년 구형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육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이씨는 장작을 든 피해자에게 대항해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에 화가 치밀어 대응했을 뿐이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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