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매년 급증에도 똑같은 직무급"…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차등 성과급 검토"
김해시 CCTV 관제요원들 "경력 인정하고 호봉제로 전환하라"
경남 김해시 CCTV 관제요원들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력 인정 없이 똑같은 직무급을 받고 있다며 호봉제 전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관제요원과 민주노총 김해지역지부는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직무급제를 호봉제로 전환해 경력인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해시에는 현재 32명의 CCTV 관제요원들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시는 2020년 11월 외부에 위탁용역을 했던 CCTV 관제요원들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직무급제를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도입했다.

관제요원들은 "시가 외부 용역을 통해 직무급제 공무직으로 전환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력인정을 못 받고 있다"며 "CCTV 관제요원은 55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데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시 전역에 설치한 CCTV가 무려 5천553대로 시와 정규직 전환 때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났고 노동강도도 그만큼 높아졌다"며 "야간근무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는 특수업무 종사자이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임에도 호봉제 공무직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미 4년 전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매년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도 꾸준하게 올려줬으며 공무직 전환 전 대비 임금은 38.2%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무직노조는 2022년과 지난해 임금교섭안에서 호봉제 편입을 주장했으나, 처우개선으로 사측(시)의 호봉제 편입 불가에 합의했고 지난해에는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10.76% 인상하기도 했다"며 "'동일가치의 노동'이라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처우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호봉제로 전환은 어렵다"고 밝혔다.

단 시는 노사교섭을 통해 근무 성적과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향후 교섭에서 CCTV 관제요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CCTV 관제요원들의 임금체계는 김해와 창원, 진주 등 3개 시가 직무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영, 사천, 밀양, 양산, 거제, 함안, 고성, 산청, 거창 등 9개 시군이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다.

의령, 창녕, 남해, 하동, 합천 등 5개 시군은 여전히 위탁용역을 하고 있으며 함양군은 기간제로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