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풍산개에 노인 3명 부상…60대 견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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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자택에서 풍산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아 B씨 등 70∼90대 남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당시 A씨 집 인근에 함께 모여 있다가 밖으로 나온 개에게 팔다리 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개를 묶어두고 외출했는데 목줄이 자동으로 풀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풍산개 주인은 A씨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질적인 견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