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무회의서 의대 증원 확대 학칙개정안 부결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안 부결…"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종합)
부산대가 7일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지을 계획이었다.

다만 내년도에만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으며, 이는 증원 인원 75명에서 50%가량을 줄인 수치다.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안 부결…"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종합)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안 부결…"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종합)
앞서 교무회의가 진행되기 전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차정인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의 증원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는 학칙 개정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