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행세 13억원대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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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3천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천1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