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불허하고 개인사무실을 고객상담실로 바꿔

제주도 출자출연 공공재단 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장 '직장 내 갑질'로 과태료 처분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모 공공재단 직원 2명이 이사장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기된 진정을 보면 지난해 7월 직원 1명이 지체장애 3급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해 1년간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됐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통보를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직원은 재단측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재단 고객 상담실로 바꿔 버렸다고 주장했다.

결국 진정 직원 중 1명은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른 1명은 돌봄 휴가 없이 병가 등을 내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A이사장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재단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제주도는 A 이사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A이사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노동청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