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장 지붕 올라갔던 근로자, 채광창 깨져 8m 높이서 추락사
폐공장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근로자가 지붕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약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3일 경남 진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지수면 한 폐공장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밟은 채광창이 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이 공장 내 폐시설물 철거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계 당국은 햇빛에 노출되면서 채광창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