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공자학원 취업안돼"…위반시 벌금 최대 2천만원
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대만과 본토 지역 주민 간 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여기엔 대만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또는 군대, 행정 및 정치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8쪽짜리 부속 규정에는 이에 해당하는 100여 개 기관들이 나열됐는데, 공자학원과 대만해협양안관계협회, 중화청년연합회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 가운데 공자학원은 중국은 겉으로는 전 세계에 자국 문화를 홍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중국 정부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대만인은 10만~50만대만달러(약 423만~2천116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대만의 주권 제거를 추구해왔으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만 침공을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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