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총선 공보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30대 구속 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7일 서울시 중랑구 다세대 주택 내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 6개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훔친 선거 공보물을 상자에 넣어 보내고서 2만5천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 범행을 포함해 모두 29차례 중고 물품 사기로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공보물을 훔쳐 유권자가 받지 못하게 하면 처벌받는다"며 "피고인이 죄에 걸맞은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