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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달 중순 알리·테무와 '안전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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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위원장, 중국 e커머스 경영진과 협약식
    공정위, 이달 중순 알리·테무와 '안전자율협약' 체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다.

    2일 관가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안전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e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중국 등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 식품 등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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