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B 금융 대기업, 내부통제 더 깐깐하게 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돼있어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사 범위,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가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 금융회사라면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속 계열사 중 비금융과 금융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해외 소속 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맞는 이행 계획을 시행하고 금융당국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평가 시 개선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 대상은 교보, DB,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다우키움 등 7곳이다. 보험, 여수신, 금투업 등 2개 이상 금융업을 하고 금융위 허가, 등록을 한 회사가 1개 이상,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 속한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