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5월부터 미취업 청년 위한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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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제한없고,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며,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단기간노동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고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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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응시한 시험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수강료는 올해 1월부터 수강한 수강료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학교, 학원 등의 유사 사업 참여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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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지원은 오는 2일부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수강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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