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장애인차 감면 안 돼
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이용 시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이명노(더불어민주당·서구3) 광주시의원은 30일 열린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이용 시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2순환도로의 경우 복지시설 단체차량이나 새빛콜 등만 할인이 적용되며, 장애인 등록증과 할인 카드를 지참하고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하이패스 통과 시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남미선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맥쿼리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기지국과 톨게이트(요금소)가 연동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