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성추행 고소한 직원 인사불이익 준 불교종단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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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종단 내 간부급 승려를 고소한 직원 B씨에게 합당한 근거 없이 지방 전보 조치를 한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부당한 지방 전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익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간부급 승려 또한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검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