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4월호…"일률적 적용해 기업 행태에 큰 왜곡"
조세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 증대 효과 없어"
투자·고용 등으로 지출되지 않은 기업 소득에 대한 세금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을 발표했다.

투상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해 기업의 투자 등을 유인하려는 취지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최초 도입됐다가 2018년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투상세가 도입됐다.

투상세는 기존과 다르게 미환류소득 산정에 배당액을 제외하고 상생 협력 관련 지출을 추가하는 한편,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 금액의 합계가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추가 과세하는 식이다.

기업은 여기에 투자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걸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개정을 통해 부과 대상에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 제외되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남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재무출처를 활용해 자기자본 500억원에 가까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상세 적용 여부에 따라 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부분 표본 분석에서 기업 투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추정됐다.

부분 표본 분석은 기업소득 대비 투자금액이 양극단에 있는 표본을 제외한 분석이다.

다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는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특정 임계점을 넘어 고용·투자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해 도입된 투상세는 전체 표본은 물론 부분 표본으로 한정한 분석에서도 기업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함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투상세는 기업 투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과세함으로써 투자를 유인하려는 제도지만, 정부가 기업의 적정 투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형태에 큰 왜곡을 줄 수밖에 없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와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평가할 때 투상세보다는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