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제빵·주류 시장 개선 방안도 모색
"민생 피해주는 불공정 행위 적극 대응…10월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물가 단속 칼 빼든 공정위…먹거리·생필품 불공정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제빵과 주류 등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된다.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한다.

특히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쟁 당국이 물가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민생에 피해가 가는 불공정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조사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납품단가 담합,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식주 분야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혐의를 포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물가 단속 칼 빼든 공정위…먹거리·생필품 불공정 '집중 감시'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된다.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제빵과 주류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제빵은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 주류는 면허 등 시장 내 규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주된 과제"라며 "10월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