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취득세를 75% 감면해주는 혜택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법인세 감면율 75%는 법에서 정한 최대 감면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는 동시에 수도권에선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과 면적 상한을 정한 뒤 신청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희망지인 김포·고양·파주·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