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범위 9월부터 확대…'코나아이' 핵심 수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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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는 전금법 개정안 9월 시행으로 자사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선불 충전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21년 환불중단사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와 포인트 같은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와 게임사, 마트 등 유통업계, 배달 대행사, F&B 등이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결제 인프라 서비스 코나플레이트는 API를 통해 라이선스와 결제 인프라, 선불충전금 관리를 올인원으로 제공하면서 이같은 고민을 해결할 대안으로 거론된다.
코나플레이트는 선불카드의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으로, 코나플레이트를 도입한 회사는 라이선스 취득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코나아이의 오픈 AP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0억 원,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전산 설비, 통신 장비, 프로그램, 보안장비 등의 적정성 확보 등 인적,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저렴하고 빠르게 전금법 개정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코나플레이트 도입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코나아이는 필요한 기능만을 연동 개발해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제휴사 서비스에 맞게 UI/UX 기획이 가능한 점도 코나플레이트의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또 코나아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통해 제휴사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불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금융 기관에 100% 신탁 관리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김상중 코나아이 결제플랫폼사업실 실장은 “결제 사업이 주가 아닌 기업에서 전금법 개정 대응을 위해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연간 15조 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통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고 규제에 대한 걱정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