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학생인권법 제정 필요
'나흘째 천막농성'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 천막농성장 자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것에 반발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일 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지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총 72시간을 목표로 한 천막 농성을 교육청 본관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재의를 통해도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가능한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서 (폐지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새로이 만들어지는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학생인권법과 학생과 교사 모두를 포함한 '학교인권법' 등의 법안을 당내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누가 대표 발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