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찰칵'…단톡방에 올린 유권자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양양군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강원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