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무분별 대출로 무자본 갭투자 양산" 규탄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 사기범 일벌백계해야"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5일 대전지법과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범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많은 대출을 승인한 새마을금고를 규탄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대전지법 앞에서 "최근 서울 일대의 80억원 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와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죄 가중처벌 기준인 1인당 피해액 5억원을 피해 합산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전세사기범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재산몰수 및 추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특경법상 사기죄 가중처벌 조건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

이에 대책위는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5억원의 사기를 벌인 범죄자는 가중처벌이 되지만 전세사기처럼 다수의 피해자에게 각각 5억원 미만의 사기를 벌인 임대인은 정작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 사기범 일벌백계해야"
대책위는 이어진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 결과 대전 전세사기 피해 건물 231채 중 182건이 새마을금고 대출 건물이었고 대출금 2천394억원 중 2천24억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됐다"며 "무분별한 대출로 무자본 갭투자의 자본 줄이 돼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처참한 현실에 새마을금고는 결백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피해 건물 가운데 36%는 한밭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했고, 대전 최대규모 전세사기 피의자인 임대인 김모씨의 경우 대출한도의 200%까지 대출을 실행해준 것도 새마을금고였다"면서 "사기 임대인과의 연루 의혹이 있던 한밭새마을금고 한 임원이 지난해 사직 처리된 만큼 연루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담보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주택의 대출 이자 회수 중지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삶을, 터전을 뿌리 뽑는 중대 범죄임에도 법원의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다"면서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회부될 예정인데, 피해자들에 대해 '선회수 후구제'가 아닌 '선구제 후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