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영상단지 우선협상자 탈락 업체들,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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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은 당시 심사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소속 업체 2곳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위법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됐으며 판결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추후 업체 측 항소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 18만8천여㎡ 터에 실내외 스튜디오 등 영상 제작 인프라와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22년 12월 평가위원회의 사업 제안서 심의를 거쳐 3개 컨소시엄 중 최고점을 얻은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