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중대시민재해 혐의 수사…'책임 묻기 어렵다' 판단

지난 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해 9월 이 사고 사망자 A(당시 40)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 씨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