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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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들이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를 부담했으며 유족을 위해 1천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