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주노동자센터 전 소장 '노무사법 위반' 검찰 결정에 반발
"이주노동자 무료 지원활동 기소유예 부당"…민주노총 헌법소원
민주노총 부설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무료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해온 활동가에 대해 검찰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자 민주노총 등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청구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오 전 소장은 2011년부터 10여년간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등에 관한 권리구제 활동을 연 500건가량 무료로 진행했다.

2022년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소장이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오 전 소장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 부설기관으로 매월 급여 내지 활동비를 받으며 '업으로' 진정 대리행위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1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서'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결정은 노동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결정이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사들의 높은 수수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전국의 이주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공인노무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업으로서'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