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풍력발전사업 거리 제한 두는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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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주거밀집 지역, 관광지,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은 2㎞,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는 1.5㎞의 풍력발전사업 거리 제한을 뒀다.
송전탑 설치 기준인 154㎸ 이상 송전선로도 각각 2㎞와 1.5㎞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완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풍력발전기와 송전탑 반경 2㎞ 이내 주민 80%가 동의할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조례안은 올 초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갈등을 빚은 가북면과 고제면 주민 주장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표주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풍력발전사업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주민 행복추구권은 확실히 지키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