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본부에 아이폰 못 들고 간다…휴대폰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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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와이파이도 막는 보안 앱 2차차단기능 의무화

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
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
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