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 23일 총회 열고 '주 1회 셧다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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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 D-2
정부 사표 수리 안한다지만
체력 한계…휴진 나설 듯
내년 대입전형 이달 확정땐
의대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
정부 사표 수리 안한다지만
체력 한계…휴진 나설 듯
내년 대입전형 이달 확정땐
의대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전원 휴진(셧다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휴진 여부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위 내에서는 1주일 중 요일을 정해 휴진하는 5부제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오는 8월 사직서를 낸다는 경우도 있다”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휴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2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공백을 메꾸고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30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 전후로 전국 의대 교수 3000~4000명이 사표를 냈는데 제출 시점이 한 달이 지난 만큼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그(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사직 의사를 담고 있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는 것인데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의대가 희망하면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모집 인원을 5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화적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기조가 강경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증원 결정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세민/강영연 기자 semin@hankyung.com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휴진 여부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위 내에서는 1주일 중 요일을 정해 휴진하는 5부제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오는 8월 사직서를 낸다는 경우도 있다”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휴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2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공백을 메꾸고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30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 전후로 전국 의대 교수 3000~4000명이 사표를 냈는데 제출 시점이 한 달이 지난 만큼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그(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사직 의사를 담고 있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는 것인데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의대가 희망하면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모집 인원을 5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화적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기조가 강경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증원 결정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세민/강영연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