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힌 前 서울청장…이태원 유족 "내 새끼 살려내"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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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기일 출석
기다리던 유족들 오열…"내 새끼 살려내"
김 전 청장 측, 무혐의 주장…"과도한 책임"
기다리던 유족들 오열…"내 새끼 살려내"
김 전 청장 측, 무혐의 주장…"과도한 책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자 법원에 도착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유가족들이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아 뜯기도 했다.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한 일부는 바닥에 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이정민 유가족 대표는 김 전 청장이 법원에 들어간 뒤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려 159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분명하게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다수 인파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자 법원에 도착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유가족들이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아 뜯기도 했다.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한 일부는 바닥에 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이정민 유가족 대표는 김 전 청장이 법원에 들어간 뒤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려 159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분명하게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다수 인파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