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교사에게 피살돼 사망한 하늘 양(7) 유족에게 6억원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 양의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회는 하늘양 가족 등과 2차례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하늘양 가해 교사에게는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이다.하늘 양 유족의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 배상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 노임단가로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하늘 양의 일실수입은 6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유족급여에는 미래 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가 포함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 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장례비는 건양대학교에서 지원한 3000만원 수준의 장례비에
강원 전 지역에 기후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사과 등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라는 진단이 나온다.23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최익창·신지훈 연구위원은 '이제 사과 재배 적지는 강원도다'라는 제8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연평균 기온은 12.7도 평년(10.8도)보다 1.9도 높았다. 평균최고기온(18.1도)도 평년(16.4도) 대비 1.7도 높아 기상관측(1973년)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지역별로는 강원 영서와 영동의 연평균 기온이 각각 12.4도, 13.4도로 평년(10.3도, 11.7도) 대비 각각 2.1도, 1.7도 높아 전 지역에 걸쳐 기후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기온상승으로 인한 사과 재배 적지의 북상으로 도 사과 재배면적과 농가 수·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다. 지난 2005년 144㏊(0.5%)에 불과했던 강원 사과 재배면적은 2024년 1748㏊(5.2%)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경상·충청 일대에서 사과 농사를 짓던 숙련된 농가들이 강원도로 넘어오는 일이 늘면서 강원 사과 농가 비중(2015년 3.9%→2023년 6.3%)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당 규모는 같은 기간 0.35ha에서 0.41㏊로 급증했다.품질의 우수성도 인정받으면서 강원 사과의 가격도 타지역에 비해 높아졌다. 강원도 사과의 도매시장 가격은 최근 5년간(2019년 ㎏당 2141원→2023년 5538원) 약 3배 상승했다.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와의 가격 차가 2020년 737원에서 2023년 1380원으로 벌어졌다.최 연구위원은 "강원도는 사과 스마트 생산 기반 투자 확대와 함께 강원 사과 수집·전국 분산 등의 역할을 하는 거점 APC 건립 및 운영, 강원 자치 분권 차원에서 사과 품종·재배기술개발·교육 주도 전문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당일 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지난해 8월 말기 암으로 진단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후 아내의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말기 암으로 진단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