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술집서 시비 끝에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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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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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B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업주와 B씨 일행이 두 사람을 말리자 A씨는 근처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B씨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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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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