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타운 등 친수구간 경보지점 1곳→5곳
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 개최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독소 6종' 추가…경보지점도 늘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가 추가되고 인체접촉이 많은 수상 레포츠시설을 중심으로 경보 지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녹조는 대량 증식한 남조류로 인해 하천과 호수 빛깔이 녹색으로 물드는 현상이다.

남조류는 남색을 띠는 식물성플랑크톤이다.

녹조는 수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을 때, 질소와 인 등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속이 느린 곳에서 쉽게 발생한다.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수도권 식수원인 소양호에 1973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처음으로 녹조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남조류 세포 수를 기준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최근 녹조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면서 조류경보제 개편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선안엔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남조류 세포 수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 'LR', 'RR', 'YR', 'LA', 'LY', 'LF' 등 독소 6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마이크로시스티스와 아나베나 등의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 물질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에서 검출됐다거나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했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정수 과정에서 99.98% 제거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남조류 세포 수가 1㎖당 1만개 이상이거나 조류 독소가 1ℓ당 10㎍ 이상이면 '경계' 경보가 내려진다.

또 인파가 몰려 조류 독소 접촉 위험이 큰 수상 레포츠센터 등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이 1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추가 경보 지점은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수계와 금강수계에 지정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채수 지점을 하천 중앙부 1곳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가축분뇨와 개인 하수처리장 등 오염원 관리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