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되도록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도 검토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 '위험직무순직' 촉구안 추진
변호사 출신의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18일 "고 강민규 교감은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벌이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상태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으로 봐야 한다"며 "6월 도의회 정례회에 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촉구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촉구안이 채택되면 인사혁신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강 전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희생자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 전 교감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희생자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순직 결정된 교원' 등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강 전 교감을 포함해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