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 본사가 단체 협상 요청에 불응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부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하고 계약하는 가맹사업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치권 안팎에서 광범위한 반대가 있는 민주유공자법도 강행한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유공자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다. 여당 측은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등에 참여한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에서 심의가 막히면서 민주당은 정무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여러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직회부한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2일과 28일께 열자고 여당 측에 제안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