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 결정…방대한 기록·집중심리 필요성 고려
'창원 간첩단' 사건, 1년 공전하다 창원지법으로 이송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결국 창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의 사건을 전날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가 이뤄지도록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 등은 작년 3월 기소된 직후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기각한 바 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소 이후 재판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작년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원이 이들의 각종 신청을 심리하느라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선 황씨 등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