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위층 주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를 부담했으며 유족을 위해 1천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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