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해양 30% '보호구역'으로 지정
정부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양생물 보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 해양보호구역 확대 ▲ 해양보호생물종 추가 지정 ▲ 유해해양생물 등급제 도입 ▲ 해양생태관광 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리·지형적 중요지역, 중요갯벌과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우리 해양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전체 해양의 1.8% 수준이다.

해수부는 체계적인 해양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가칭)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보호생물을 확대 지정(91종→120종)하고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서식 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 조사한다.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하며 바닷새 서식처와 산호초 군락지를 복원한다.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 해양생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해파리 폴립 제거·모니터링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가로림만 등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포함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