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시 재논의키로…민쥬비주·리브리반트주도 불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 네 번째 실패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네 번째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7일 열린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주의 급여 기준 확대 신청에 대해 '급여 기준 미설정' 결정을 내렸다.

키트루다는 지난해와 올해 1월에 신청한 급여 확대안에서도 재논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할 때 건보가 적용되는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해왔다.

심평원은 키트루다에 급여 기준 미설정을 통보하며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하면 급여 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평원은 한독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타파시타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미설정했다.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맙테라주 등(리툭시맙)은 '급여 기준 설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