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법제처 업무협약…특별법 특례 등 '입법 역량' 향상 도모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도청에서 법제처와 '입법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북특별법에 들어갈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인적 협력과 법제 교육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전북에 법제 자문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 법률의 상충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법제 기반을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법제처와 폭넓은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