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1명에게 1천493만원, 2명에게 728만원 각각 배상 판결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후 숨진 60대…법원 "수성구청 배상해야"
구청 기간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마치고 쓰려져 숨진 60대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A씨의 유족이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성구청이 A씨의 유족에게 1천493만원을, 또 다른 유족 2명에게는 각각 72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나머지 유족이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으며 판결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10월 대구 수성구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에서 기간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끝내고 4∼5분 뒤 쓰러져 숨졌다.

당시 A씨가 응시한 체력시험은 20분 내로 500m 구간을 2바퀴 돌아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는 무게 15㎏ 등짐 펌프를 메고 500m 구간 2바퀴를 13분 만에 완주한 뒤 의식을 잃었다.

A씨 유족은 이후 수성구가 현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어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수성구청은 구급 인력 배치 등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시험장 관리사무실에서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왔으나 119 구급대가 도착해 인계했다는 입장을 펼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