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빈 곳에서 도장작업…"환경오염 인식 부족"
부산시, 주거지 인근 환경오염 행위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 등 모두 26곳이 적발됐다.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부산시, 주거지 인근 환경오염 행위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이번에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작업을 했다.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불법 배출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빈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부는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도장작업을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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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