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시 처분에 반발한 민간사업자 가처분 신청 인용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효력 정지"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에 대해 내린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는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시의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A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창원시는 민선 7기인 2021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해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총 13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는 이견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현산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 측은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B사와도 현재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B사는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2월 승소했다.

창원시는 표면적으로는 이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선 5차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의 감사와 그 결과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돼 결과적으로 B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점 등에 미뤄 시가 B사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