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 않고 회의실 근무 강요"…사측 "비위 혐의 감사"
에어부산 간부, '강제근로·괴롭힘'으로 회사 대표 신고
에어부산 간부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해 당국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에어부산 전 전략커뮤니케이션실장 A씨는 지난 9일 부산북부고용지청에 회사 대표를 '강제 근로 강요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전 실장은 "지난 3월 7일 사측으로부터 '지역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여론이 형성된 것과 관련해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을 해체하고 대기발령한다'는 통보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 수리 대신 표적 감찰과 징계를 운운하며 계속 괴롭혀 진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측은 지난 3월 15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문자로 통보했고, 3월 20일 징계위 소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이유 설명은 물론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측은 지난 3월 말부터 다른 직원들이 출입하지 않는 층에 있는 소규모 회의실에 출근하도록 강요하고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A 전 실장과 관련한 추가 비위 혐의가 있어서 징계를 미루고 내부 감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감사가 끝나면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 "진정 내용을 잘 들여다볼 생각이고 필요할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